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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배경
◎ 설립근거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
◎
설립일
2019. 02. 20.
◎
설립목적
지식정보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4차 산업 핵심기술들인 비아이엠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3D프린팅 기술 등을 융합한 전문기술인에게 구인·구직 정보, 인력수급 상황, 미래 시장예측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융합전문기술인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, 각종 연구 ·교육 등을 통해 융합전문기술인의 경제·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.